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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모바일건강보험증

     

     

  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됐습니다.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. 신증분증이 없는 만 19세 미만 영유아 및 청소년과 응급 상황은 예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. 실물 신분증이 아닌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가능 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챙기고 다니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꼭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 받으셔서 핸드폰에 저장하고 다니세요. 병원 방문시 꼭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으셔야 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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